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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퇴직연금 의무화 목적

장마가 2020. 8.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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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상황을 신경쓰지 않은 채 진행하게 되면, 영세한 사업장 등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되어 그후에 오히려 가입을 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어떠한 사업장이,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련 급여를 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해당 사업장이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부도가 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도, 해당 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는 금융기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앞서 언듭했던 내용처럼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시점으로 해서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는 직원의 수가 300명이 넘는 사업장부터 스타트해서 점차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가 도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디테일한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직원 수가 30명을 넘지




않는 영세한 사업장도 퇴직연금 의무화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한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니, 필수적으로 가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은 급여를 해당 사업장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이 컨트롤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위험한 복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위 말을 즉슨 해당 자금을 사업장이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영세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때 퇴직연금으로 들어갈 돈이 빠지지 않는다면 급한 불을 끄는 정도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어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당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퇴직연금을 맡겼던 금융기관에서 대츌을 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차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영세한 사업장이 금융기관에서 대츌을 진행할 때에는, 중견 혹은 대기업이 진행할 때보다 금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도가 나는 사업장의 약 99 percent가, 직원 수가 10명 아래인 사업장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자료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볼 때, 퇴직연금 의무화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입니다.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것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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