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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혜택

장마가 2020. 11. 1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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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팔도에 약 466,000명으로 통계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세 채를 넘게 가지고 있거나 조정지역에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율이 0.5 percent에서 2 percent로 적용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0.6 percent에서 3.2 percent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표준을 추출하는 비중도 현재 80 percent에서 1년에 5 percent씩 증가시켜 22년도에는 100 percent로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제한 금액 역시 현재 150 percent였던 것을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200 percent를,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300 percent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십오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액공제가 50 percent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명의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50 percent로 감소하므로 이를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명의를 함께 할 때에는 취득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을 세 채 넘게 가지고 있거나 조정지역에 두 채를 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을 빼고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매해 6.1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은 공시가 600,000,000원 이상일 때, 종합합산토지는 500,000,000원 이상일 때, 별도합산토지는 8,000,000,000원 이상일 때입니다. 단, 주택의 경우 한 가구에 한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900,000,000원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는 매해 1.1에 공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가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을 차감한 후, 그 금액에다가 80 percent로 과세표준을 추출하여 0.5 percent에서 2 percent의 세율을 붙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납부해야 하는 공시가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의 경우 600,000,000원, 1가구 1주택은 900,000,000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구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60살이 넘는 사람이라면 10 percent를, 65살이 넘는


 



사람이라면 20 percent를, 70살이 넘는 사람이라면 30 percent를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집을 오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20 percent를, 십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40 percent를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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