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프린트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에서도 사이즈가 매우 조그만 사업장이나 살아가기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업종은 9명 아래로 노동자를 쓰는 사업장을 의미하고 서비스, 도매, 소매 업종의 경우에는 4명 아래로 노동자를 쓰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계층의 발전을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의 service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공동 창고, 장비실, 전시장 등과 같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퀄리티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바람
2020. 11. 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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