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진행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회사를 다니면서 키우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휴직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보혐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람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그 때 인정되었던 피보혐단위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만으로 8살 아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아래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직원이 신청을 한다면 일년 안으로 육아휴직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5,000,000원 안으로 벌금을 내게 될 수..
바람
2020. 10.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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