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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육아휴직 급여신청 진행

장마가 2020. 10.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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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회사를 다니면서 키우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휴직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보혐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람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그 때 인정되었던 피보혐단위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만으로 8살 아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아래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직원이 신청을 한다면 일년 안으로 육아휴직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5,000,000원 안으로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자식에 대하여 배우자가 삼십일을 넘게 육아휴직을 지급 받지 않은 상태라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휴직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1년 안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또는 대리하는 사람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직장에서 받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으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굳이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혐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용보혐 메인 페이지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고용안정, 모성보호 버튼을 클릭하고 바로 밑에 있는 모성보호 카테고리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육아휴직 급여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서 신청하는 날짜, 자식의 주민번호,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지급 받을 계좌 넘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기 위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설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더 빨리 출근을 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다든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적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배우자가 신청 정보에 입력한


 



자식의 육아휴직을 지급 받은 적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입력한 후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하면 해당 방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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