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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장마가 2021. 7. 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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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신고는 홈텍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홈텍스 사이트로 들어왔다면, 제일 처음 화면에서 4번째에 있는 신고 or 납부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우측에 있는 옐로우 탭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log-in을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00시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 마감을 하는 날에 신고를 할 경우 00시를 넘기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수차례 계속 진행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페이지를 보면 간편, 일반 등 2가지의 방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간편은 1개의 부동산을 실지거래가 금액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 금액이란, 매입을 진행한 것일 경우에 가금액에 등록세, 취득세와 더불어 기타 금액 등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은 모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탭입니다. 여기에서는 간편에서 예정신고 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도를 한 일자, 신고의 종류 등 양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밑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신고하는 사람의 정보를 작성하고 하단에 있는 저장 및 다음으로 이동을 누릅니다. 그러면 신고를 진행할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 부동산을 선택하면, 양수인과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기재하고 다음 화면에서 양도할 물건의 종류와 세율을 구분해줍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역시 홈텍스에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처음 화면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흑백 카테고리 4번째에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당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는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미리 계신해보는 양도소득세 탭 아래에 있는 미리 계산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옮겨가는데, 로그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각각 상이합니다. 한개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권, 주식, 이용권 등에 대한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할 때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통해 계산을 진행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양도를 한 날짜, 취득을 한 날짜, 양도하는 물건의 종류, 양도 금액, 취득 금액 등 요구되는 정보들을 입력하면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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