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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장마가 2021. 11. 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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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신고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준비를 하고 진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제한일자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문서에는 매출과 매입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합쳐져 있는 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무사에서는 이를 토대로 빠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두 번째는, 영세율에 해당되는 매출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세율과 관련된 매출은 낼 금액은 있지 않지만, 매입 세금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세 번째는, 공제 혜택이 없는 매입세금의 액수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사람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네 번째는,
거듭되어 발급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는 분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다섯 번째는, 매출이 빠진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실하게 거듭 확인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아이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완료했다면, 다양한 세금계산기 구분 중에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아이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로 나온 결과 값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액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결과 값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잉반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종소세 등도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계산기 진행을 위해서

 

 

제일 먼저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매출 카테고리에 기재해야 할 정보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등의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부가세 계산기를 위해 그 옆에

 

 

매입과 관련된 정보를 작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인지 등의 여부를 선택하면, 납부할 세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부가세 계산기가 완료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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