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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장마가 2021. 11. 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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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재산을 공짜로 얻는 경우에 그 재산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 받은 재산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증여라는 개념은 A라는 사람의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B라는 사람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받는 사람이 동의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일정 재산에 대해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표준 등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산출 세액 - 감면세액 = ? 해당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3달 이내에 신고할 경우 10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할 때 붙는 증여세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재산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도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적발이 될 경우 더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이럴 바에는 그냥 안전하게 정해진 법대로 내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 다양한 루트로 투자해 다시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어서 증여세 관련 사례를 몇가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50,000,000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소식을 확인했는데요. 50,000,000원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물려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요?

→ 직계존속 증여자의 경우 50,000,000원 공제 한도가 맞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 받으려 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300,000,000원이구요. 해당 아파트를 증여 받을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은 직계존속이니 50,000,000원이 공제

남은 250,000,000원 X 20%(세율) - 10,000,000원(누진공제) = 40,000,000원.

40,000,0000원 X 5%(신고 세액공제) = 38,000,000원

 

 

그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 600,000,000원
  2. 직계존속 - 50,000,000원
  3. 직계존속(미성년자) - 20,000,000원
  4. 직계비속 - 50,000,000원
  5. 친족 -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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