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계산방법



퇴직연금은 사업장에서 급여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은퇴하고 노인이 되어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이 해당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긴 후 퇴직할 시 일시적으로 다 주거나 연금으로 전달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해당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망해도 안전하게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는 연급으로 받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다 받는 방법보다 세금에 대한 부담을 30 % 정도 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관리하는 사업자마다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나 방법 그리고 수수료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정보를 검색한 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 후 이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을 누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Q/A 입니다. 입사한 후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퇴직연금은 1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1년을 넘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해당 금액은 사용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책임형으로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 및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받을 임금의 레벨이 이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수령조건으로는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은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고 적립금 중 50% 한도 안에서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책임형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연봉 중 1/12를 넘는 금액을 적립 및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부담금 레벨이 이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하는 성과에 맞게 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수령조건으로는 역시 55세를 넘어야 하고 10년 넘게 가입을 했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 하나인 개인형은 가입하는 사람의 부담금 이외에 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 후 시뮬레이션 카테고리에서 노후설계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자신의 나이와 은퇴할 나이를 입력하고 몇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등을 입력하면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완료됩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