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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서류 체크

장마가 2021. 11. 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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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서류

 



부부 중 한 사람이 어떠한 트러블을 일으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에 대한 금액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받은 데미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혼을 진행할 때 위자료와 관련되어 두 사람 간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대상으로 배우자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외도를 한 상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그 팩트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이혼을 했다고 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재산을 나눌 때 위자료와 함께 했지만, 개정이 되고 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갈라서는 것은 법적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를 절단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두 사람이 얘기를 끝냈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 절차 서류로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할 것은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할 때는 두 사람이 함께 방문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어디인지

 


모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서류로는 가장 먼저 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두 사람이 어떠한 재판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는 1개월 이내로 작성하여 내야 하고 3달 안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내지 않으면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체크하여 취소가 되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 두 사람과 그것을 증명해줄 사람 2명이 서녕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이혼 절차 서류로 두 사람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도 각자 한통씩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에 미성년자인 자식을 키우고 있을 경우에는 몇 가지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되는 합의이혼 절차 서류는 자식을 키우는 것과 친권자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협의서와 그 문서에 대한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친권자는 말 그대로 미성년자인 자식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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