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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장마가 2020. 10.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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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체크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즉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가구 1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900,000,000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체크해야 할 것으로는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분양권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가지고 있었든 간에 50 percent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이라면 그 가격과 얼마나 소유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붙는 양도소득세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더불어 기본으로 제공되는 공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일년에 1회, 2,500,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 혜택은 주택을 삼년 넘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잘 두드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필요경비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고를 진행할 때에도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하지 말고 예정신고 기간에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세금의 부담 또한 증가한다면, 배우자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넘긴 다음, 오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 거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에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을 얻게 되는 사람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혜택도 사람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진행되는 기본적인 공제가 2,500,000원이 아니라 5,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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