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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현재 상대방 측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그리고 추후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확실하게 보인다면, 무조건 계약을 제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상황에 이롭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그냥 말로만 전달을 한 것과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추후 재판에서 매우 


 



큰 갭이 존재합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행하였는지를 체크하는 척도를 내용증명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무조건 트러블이 발생할 것 같은 확실한 느낌이 든다면 필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은 추후 재판까지 진행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서 안의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이라면, 재판 진행 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성 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케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과 더불어 배달증명 역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발신인이 문서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일년 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내용증명 문서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즉시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다시 발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삼년 안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내용증명 답변기간은 딱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증명에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힘이 들어 있는 의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기에 문서를 받았을 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답변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니 너무 신경쓰지 말고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과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가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혹시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했다가 되려


 



안좋은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추후 재판과 같은 상황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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