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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 공헌을 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는 크게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나라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고 그의 자녀들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시점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고 싸우다가 순국하신 분입니다. 참전유공자는 말 그대로 6.25, 월남과 같은 전쟁에 참여하고 전역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5.18 민주유공자는 5.18 민주운동을 할 때 사망,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분들과 그들의 자녀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중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었거나, 실종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하다가 몸을 다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제대군인 또한 국가유공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고 부사관, 장교 등으로 전역을 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보훈 대상에 따라서 교육, 취업 등과 관련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업료를 면제 받거나 교육 서포트 비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교 수업료의 경우에는 이전 학기의 학점이 만점 가운데 70 percent를 넘어야 면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으로 가점 취업, 보훈 특별 고용,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특별하게 고용과 관련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다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메인 카테고리에 예우보상이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오게 되면 왼쪽 카테고리에서


 



보훈 대상을 설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원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다면, 그 밑에 있는 지원안내라는 메뉴를 통하여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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