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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번씩 진행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 대상의 수입, 재산을 체크하는 것으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설정되어 있는 선정기준액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에서 제외시켜 공평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을 한 후 그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정기준액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혼자 사는 세대일 경우에는 한달에 1,370,000원, 배우자와 함께 사는 세대일 경우에는 


 



2,192,000원입니다. 이러한 선정기준액은 올해, 2018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을 충족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알아봐야할 것은 자신의 소득인정액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자신이 한달에 벌어들이는 수입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합친 금액입니다. 이러한 노령연금 재산기준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가지 공제되는 부분들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상이한데,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135,000,000원을,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5,000,000원을,


 



농어촌의 경우에는 72,500,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 혜택을 받고 남은 금액이 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의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단,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3,000을 넘거나 가격이 40,000,000원이 넘는 자동차라면 이러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되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회원권 역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령연금 재산기준의 핵심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입니다. 계산을 해보기 위하여 홈페이지로 들어왔다면, 제도안내 메뉴에서 누가 받나요? 메뉴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기 위하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계산을 해보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의 형태는 어떠한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자신의 여러가지 소득과 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입력을 한 후 가장 아래에 있는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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