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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상속세 면제 한도액 미만

장마가 2020. 12. 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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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상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일괄, 배우자 등을 진행하면 MIN 1,000,000,000원까지 발생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과세표준이 이러한 부분 이상이하면 상속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되는 혜택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발생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OR 비거주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여 상속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기초공제 200,000,000원이 적용됩니다.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타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상황이라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 관련하여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자녀 공제의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한 사람당 50,000,000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자식이 몇 명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니다. 이때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성인이 되지 않은 자식의 수에다가 10,000,000원을 곱하고 19살까지 남은 년수를 곱하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공제는 자녀 공제와 함께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65살이 넘는 사람이 존재할 때 적용되는 연로자 공제가 존재합니다. 이때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연로자의 수에다가 한 사람당 50,000,000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공제가 존재합니다. 이때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연로자수에다가 한 사람 당 10,000,000원을 곱하고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수를 곱하여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로자, 미성년자, 자녀, 배우자와 함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 받아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가 존재합니다. 재산을 받은 금액이 500,000,000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500,000,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여 신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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