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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전입신고 방법 쉬워요

장마가 2020. 12.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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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내년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슬슬 신혼집을 알아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돈을 모아둔 것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서 1억 초반대 25평 정도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나와 있는 물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아파트 전세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입니다. 이 절차를 필히 진행해야 나중에 해당 아파트가


 



경매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대항하는 힘과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을 진행할 경우 대항하는 힘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진행하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전입신고 방법을 진행하여 형성할 수 있는 대항하는 힘이라는 것은 타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를 뜻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아파트가 경매 절차를 밟게 되어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변경된다고 해도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본인의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하고 전입신고 방법을 진행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입신고 방법의 시점입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 전세 보증금의 10 PERCENT 정도를 계약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고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대항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는 계약금을 납입했을 때 다이렉트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잔금을 내기까지의 기간 안에 대츌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를 받는 사이에 대츌을 받아버리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임차를 하는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대츌을 진행하면 계약은 없던 일로 하고 임대하는 사람은 계약금 모두를 다시 돌려준다라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가서 진행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로그인 ☞ 좌측 하단 민원 서비스, 전입신고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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