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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등기필증 잘 챙겨야

장마가 2020. 12. 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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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문서를 등기필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 주택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한 후 해당 대상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거나 담보로 대츌 등을 받는 상황에서 무조건 존재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귀찮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서를 다시 발급을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등기필증은 다시 발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문서입니다.


 



특히 이 문서에는 신청 문서, 계약서 등의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등기필증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해도 나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다시 발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편, 등기필증이 있다고 해서 해당 토지,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문서는 등기소에 무조건 내야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등기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서를 내는 것과 더불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도


 



무조건 내야 합니다. 등기필증은 거래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이 등기필증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그 시점부터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히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유출되면 거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해당 토지, 주택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일단 관련 전문가를 끼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해당 토지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문서를 자신이 다이렉트로 진행했다는 것을 공적인 증명을 진행하고 자신이 다이렉트로 등기소에 가서 체크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하우는 등기를 하는 상황마다 되풀이해야 하므로 귀찮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부분을 요약하자면, 등기필증에 너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토지, 주택 등을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단, 분실했을 때 귀찮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챙기는 것이 좋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인감도장과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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