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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재산세 부과기준 가격

장마가 2020. 12. 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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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붙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은 항공기, 선박,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붙는 기준이 되는 6.1에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할 경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 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은 공시가에 60 percent를 곱한 값이, 


 



건축물은 시장 가격에 70 percent를 곱한 값이, 토지는 공시가에 면적, 70 percent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항공기와 선박은 시장 가격이 곧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할 시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항공기, 선박은 0.3 percent(퀄리티가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5 percent), 주택은 0.1 percent에서 4 percent(별장은 4 percent), 건축물은 0.25 percent, 토지는 0.2 percent에서 0.5 percent로 세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 수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세금이 상승하는데 한도를 설정해두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해당 한도는 토지, 건축물은 150 percent로,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 300,000,000원 아래의 경우 105 percent, 300,000,000원에서 600,000,000원의 경우에는 110 percent, 600,000,000원을 초과하면 130 percent로 설정이 되어 있습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해져 있는 신고기한까지 꼭 내야 합니다. 토지, 주택 2기는 9월 중순부터 말까지, 건축물, 주택 1기, 선박, 항공기는 7월 중순부터 말까지 꼭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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